공지사항

자전거 대여시 유의사항

1. 사고나 분실시 임차인이 직접 대인/대물/지치 손해에 대해 통상수준의 비용처리를 전액 부담해야 한다.
(통상수준이라 함은 제품 제조사에서 공시한 소비자가격으로 정한다.)
2. 운전 중 임차인의 실수로 차량사고(추돌, 충돌, 접촉, 전복, 도난 등)의 경우, 즉시 본사에 알려야 하며, 이를 보상할 책임이 있다. 또한, 임차중 발생한 제반교통법규 위반사항은 임차인의 책임이다.
3. 임차기간 중 임차인 외에 제3자의 운전 중 일어난 사고는 임차인의 책임이다.
4. 연락 없이 반납 지연시 도난으로 간주한다. 지연된 기간에 대해서는 대여비용의 일할 계산을 추가금액으로 산정하고, 반납시에 모두 납부하여야 한다.
5. 정해진 배/반차 지역을 벗어난 경우, 픽업비용을 지불해야 한다.
6. 임차된 차량의 용도외 라이딩 및 음주  라이딩은 본인 및 타인의 안전을 위해 금지되며, 이를 어기고 주행시 일어나는 모든 사고에 대해서는 임차인이 책임진다.
7. 임차 기간 중 재난상황에 따른 불가피한 상황이 아닌 경우, 임차인의 개인 사유로 일정을 취소할 경우, 대여비를 환급 받을 수 없다.
8. 임차 계약을 위해 본사는 신분증을 요구 할 수 있으며, 이름, 연락처를 수집, 활용함에 동의하고, 상기 내용을 숙지 및 승인한다.